“2021년엔 이렇게 달라진다”…고교 전면 무상교육, 병사 봉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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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엔 이렇게 달라진다”…고교 전면 무상교육, 병사 봉급 인상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0.12.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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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에 걸맞는 AI 관련 과목 신설
병(兵) 봉급, 2020년 대비 12.5% 인상 지급
소득하위 70% 이하, 월 최대 30만 원 지급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다(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 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신체등급 판정기준 개선, 기초연금지원 확대,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 2020년, 고등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한다. 초중고교에서는 학년 수준에 맞는 AI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고교는 21년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교육급여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기준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생 기준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으로, 고등학생 기준 42만 22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봉급은 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정부는 병장 기준 월 60만 8500원을 지급하며, 이는 17년 최저임금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방부는 병 봉급을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신체등급 판정 기준이 개선된다. 현역병의 입영 적체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강화됐던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학력 구분이 사라지며, 문신의 경우 모두 현역 판정을 받는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한다. 병무청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21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임무 부여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20년 기준, 소득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했으나, 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했다. 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대응 조치가 강화된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수단이 강화된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내용에 ‘특정 장소’ 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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