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아라!"...국회, 미성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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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아라!"...국회, 미성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안 가결
  • 취재기자 신유리
  • 승인 2021.02.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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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 접근 시 처벌 조항 마련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화 지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과 청소년 성적 착취 방지 위한 법적 토대 마련했다는 의미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나고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나고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것부터 유포·협박, 만남 요구, 만남까지 포함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236, 반대 0,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를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해당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 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은 추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증거를 확보하는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포함한다.

이번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과 폐쇄성을 이용해 청소년의 정서적 취약성을 노리는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의 연쇄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n번방 성착취 사건처럼, 온라인그루밍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폭력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전까지는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번 법이 제정되자, 누리꾼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법이 마련되어 다행이다”, “n번방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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