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부동산 ‘불법 스팸’ 자막방송...국민 피해 예방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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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부동산 ‘불법 스팸’ 자막방송...국민 피해 예방 활동 강화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6.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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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SO·IPTV 통해 2주간 자막방송 송출
방통위, 대국민 안내·교육 강화로 예방 주력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분양과 투자 관련 불법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분야 불법스팸 전송 방지 예방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분야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과 새롭게 업무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분야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과 새롭게 업무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캡처).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분야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과 새롭게 업무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캡처).

17일 방통위는 주요 매체를 통해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송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동산 분양 및 투자 관련 불법 스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년도 불법스팸 전체 과태료 행정처분(899건) 중 부동산 분야가 약 20%(179건)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의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 부동산 분양 서비스협회와 새롭게 업무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소속 회원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및 불법스팸 전송 예방교육 영상을 제공하는 등 부동산 분야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공동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협회의 법정 의무교육 과정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에, 방통위는 분양대행자들이 분양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양정보 마케팅 수신동의 양식에 영리목적 광고 정보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표준양식을 변경하여 회원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 내용의 자막방송으로 송출한다(사진: 방통위 보도자료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 내용의 자막방송으로 송출한다(사진: 방통위 보도자료 캡처).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자막방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와 협력해 각 회원사 방송 채널을 통해 6월 21일부터 2주간 불법스팸 관련 안내 방송을 송출하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선 유통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주요 분야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방지 및 피해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스팸 전송량이 많은 분야의 관계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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