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 처벌
텔레그램 'N번방' 계기로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텔레그램 'N번방' 계기로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텔레그램 n번방'의 후속 대책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가 허용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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