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장애인 판매 글 사건·스쿨존 '민식이법' 놀이...촉법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충격적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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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장애인 판매 글 사건·스쿨존 '민식이법' 놀이...촉법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충격적 조롱
  • 부산시 수영구 박상현
  • 승인 2020.11.22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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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글, 아이들 장난으로 판명
학교 앞에서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 놀래키는 '민식이법 놀이'도 아이들 장난
"국회는 뭐하나? 촉법소년 관련 법 개정 안하고" 여론 드높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당근마켓의 장애인 판매 사건이 있었다. 해당 게시물의 글쓴이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온라인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를 발견한 한 이용자는 글쓴이에게 “한심하다”며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생각인가?”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용자에게 돌아온 글쓴이의 답장은 “나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였다.

경찰학사전에 따르면,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뜻한다.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들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용자에게 전송한 글쓴이의 답장은, 나이가 어린 탓에 콩을 편식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은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울타리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콩밥을 배식하는 교도소에 갈 이유가 없다는 뜻의 조롱이다.

청소년들의 도가 넘는 장난들이 심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청소년들의 도가 넘는 장난들이 심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나는 현재 시행 중인 촉법소년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과 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은 명백한 나이 불평등이다. 신문물에 빠르게 적응하고, 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Z세대 아이들에게 촉법소년제도는 악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한다. 민식이법 놀이란 어린이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에 접근해 운전자를 당황케 하는 놀이다. 이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혹은 상해사고 발생 시, 운전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민식이법’을 악용한 초등학생들의 영악한 엽기행각이다. 해당 놀이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어른들을 조롱한다. 이처럼 촉법소년제도는 청소년 일탈행위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현재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제도의 완화, 그리고 도덕교육과 범죄 처벌의 강화가 불가피하다.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확실한 이해, 범죄를 저질렀을 시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범죄율 감소에 강력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촉법소년이라는 보호장비가 더는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도 범죄율 감소에 크게 작용할 것이다.

서당에서 키우는 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말 못 하는 네발 동물도 3년이면 깨닫는 것이 있다. 10년 이상의 교육이 무색하게 사회 속 선악 구분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더욱 강력한 제도로 보호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든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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