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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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조심
  • 취재기자 김수빈
  • 승인 2021.0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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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디지털 가전·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 전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시 주의 요망...무허가, 유통기한도 체크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중고거래’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정착하고 있다.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중고거래에 빠져들고 있는 것.

요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애용 중이라는 정미숙(54, 울산시 중구) 씨는 하루에 한 번씩은 당근마켓에 접속해 물건들을 구경한다. 검색 한 번으로 쉽게 필요한 제품 사진과 가격 등을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정 씨는 “당근마켓을 통해 가방과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한 적이 있다. 괜찮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가성비가 좋은 편이다. 당근마켓에는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올라온다. 그것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앱이나 사이트에는 디지털 가전, 가구, 모바일 상품권, 식물 등 상상치도 못한 여러 상품들이 거래된다. 하지만 중고거래를 통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 역시 거래하면 안된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는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 가능하다. 단, 콘돔, 체온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은 제외된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역시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 가능하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위해선 식약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협약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 신속 차단 및 교육·홍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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