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세상이 원하는 건 소년법 ‘개정’...숫자에 불과한 나이에 속아 악질 범죄가 덮어지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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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세상이 원하는 건 소년법 ‘개정’...숫자에 불과한 나이에 속아 악질 범죄가 덮어지지 않기를
  • 충북 제천시 김연우
  • 승인 2022.0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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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에도 소년원 송치는 고작 ‘2년’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를 하는 소년범들, 오히려 ‘악용’...성인보다 재범확률 2배 높은 촉법소년
촉법소년들에게 합당한 벌 내려 법 우롱하며 스스럼없이 범죄 반복하는 잘못된 행태 바로잡아야

2020년 3월 10대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 또래 대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면허가 없는 10대 소년들이 몰던 차량에 대학생 한 명이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달린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씨의 답변원고다(사진: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씨의 답변원고다(사진: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10대 소년들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다. 가해 학생들이 받은 처벌은 2년의 소년원 송치였다. 현행법에서도 촉법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촉법소년에 대해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않다고 보고 보호처분을 내린다. 전과기록 조차 남지 않는다.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은 ‘당신 근처의 마켓’ 의 줄인말이며, 로고는 당근 모양과 위치를 알려주는 기호가 합쳐진 모양이다(사진: 당근마켓 홈페이지).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은 ‘당신 근처의 마켓’ 의 줄인말이다. 로고는 당근 모양과 위치를 알려주는 기호가 합쳐진 모양이다(사진: 당근마켓 홈페이지).

교화라는 목적으로 내려진 보호처분은 오히려 촉법소년들이 소년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것을 악용하게 만든다. 이 예시는 ‘당근마켓’ 이라는 앱에 자신과 동급생인 장애인 사진을 올려놓고 장애인 판다는 글이 올라온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게시글에 분노한 이용자가 콩밥을 먹어야겠냐는 말을 하자 글의 게시자는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놀라울정도로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과연 이런 소년들에게 소년원 2년 송치가 충분한 벌일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현황은 약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최기상 의원실이 재구성한 자료에서 드러났다(사진: 최기상 의원실 제공)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약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최기상 의원실 제공)

오히려 소년법의 알량한 처분은 촉법소년들의 재범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재범으로 다시 검거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4년 동안 약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재 촉법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약한 처벌은 행위 교정과 품행 교정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닌 오히려 소년들의 품행을 더 악하게 만드는 역효과까지 보인다.

이제는 소년들의 범죄를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그에 마땅한 벌을 주어 당사자와 그 주변의 소년들에게도 범죄를 저지르면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시켜주어야 한다. 죄질에 상응하는 벌을 줌으로써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죄를 저질러도 별거 없다는 생각에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처벌을 제대로 강구하기만 해도 범죄율을 줄이는 기대효과까지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이 없으면 나라는 혼란스러워 질 것이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가해자들이 방패로 앞세워 이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닌 촉법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소년법으로 강화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처벌은 가해자의 고통이 아닌 피해자의 고통이 기준이 되어 합당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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