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면제 문제 많아...차량 훔쳐 나주에서 광주까지 몰고 갔지만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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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면제 문제 많아...차량 훔쳐 나주에서 광주까지 몰고 갔지만 처벌 못해
  • 부산시 북구 김세인
  • 승인 2020.11.1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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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범죄가 더욱 대범해져 문제
촉법소년법 악용해 계속 범죄 저질러
법 개정해 적절한 처벌해야 범죄 줄어

신차를 구매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도난당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 났다. 발견된 차량은 흠집투성이였고, 그 차에 달린 후방카메라에는 범인으로 보이는 초등학생 무리가 찍혀있었다. 초등학생들이 나주에서 차를 훔쳐 광주까지 몰고 갔던 것이다. 이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이용해 운전 연습을 했다고 했다.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처럼,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사안에 따라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촉법소년은 그러한 예외규정도 없어 살인을 저지른다고 하더라고 최대 소년원 처분밖에 내릴 수 없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중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훔친 렌터카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질주하며 추격하던 경찰을 피하려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목숨을 잃게 한 사건도 있었다. 사고 후 아이들이 주고받은 SNS 내용에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철없는 모습뿐이었다. 자신이 촉법소년인 것을 강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다.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10대들의 범죄가 점점 대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천왕동의 한 무인 상점에 현금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확인 결과, 범인은 만 14세 미만의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2명의 중학생은 익숙한 듯 한 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금고를 열어 현금을 가방에 담았다. 가해 학생들은 CCTV에서 불과 50여 미터 거리에 파출소가 있음에도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은 20분 만에 상점 두 곳에서 80만 원 가량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역시나 촉법소년이기에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촉법소년인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또 저지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촉법소년법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라서 봐주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범죄를 보고만 있기엔 아이들의 범죄 수위가 너무 높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촉법소년법의 폐지나 개정이 아이들의 범죄를 멈출 순 없겠지만, 줄일 순 있을 것이다. 또 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적절한 처벌로서 기능할 것이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달라고 청원하고 있다.(사진: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달라고 청원하고 있다.(사진: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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