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빅뉴스의 일요 터치]추미애는 '국민 밉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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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의 일요 터치]추미애는 '국민 밉상'인가
  • CIVIC뉴스
  • 승인 2020.02.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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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더 팩트 남윤호 기사, 더 팩트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더 팩트 남윤호 기사, 더 팩트 제공).

“‘추’ 추미애는 ‘미’ 미운 짓만 하려고 ‘애’ 애쓰고 기 쓰는 국민 밉상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하 호칭 생략)을 대상으로 삼행시를 지어 공개했다. 추미애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추미애가 잘못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추미애에 언행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마따나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들이 따로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수신문이라 불리는 조선일보를 보자. “추 장관은 사이비법조인이 틀림없다. (...)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며 국민은 늦게 알아도 된다는 망언을 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안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파동 때 (선거법은) 국민이 몰라도 된다고 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같은 뇌구조”라고 했다.

진보신문이라 불리는 한겨레신문을 보자. “검찰은 추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을 해당 부대에 외압을 가해 무마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며 이 사실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2일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다. 해당 사안은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SBS는 추미애의 주장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1. 22. 대법원 판결 2000다 37524)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판결의 내용은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이다.

심재철은 명색 ‘공당의 원내대표’라면서 TV 예능 프로그램에나 등장할 법한 가벼운 언행을 드러내 비판을 받았는데, 물론 ‘(추미애는) 국민 밉상’이란 표현이 결코 잘못된 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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