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빅뉴스의 일요 터치]추미애, 이슈메이커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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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의 일요 터치]추미애, 이슈메이커가 되다
  • CIVIC뉴스
  • 승인 2020.02.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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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 더 팩트 임세준 기자, 더 팩트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더 팩트 임세준 기자, 더 팩트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슈메이커’가 되어 있다. 좋은 의미는 아니다. 소동, 소란, 반발 이런 것들과 연관돼 있다. 자가당착, 내로남불, 아전인수, 적반하장 이런 유와도 맥이 닿아 있다.

추미애 장관(이하 호칭 생략)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면서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데,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내 명을 거역했다”면서 감찰 운운한 적이 있다. 자가당착(자신의 언행이 전후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음)이란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4일 ‘2018년 6·13 지방선거(울산시장)’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의자 13명에 대한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 조치했다. 기소된 피의자들 중에는 청와대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법무부의 이 조치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위법 논란이 거세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정부 및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통상 공소장 전문은 법무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절차를 거쳐 공개돼 왔다.

문제는 법무부 검찰국이 공개 의견을 냈으나 추미애가 “내가 책임진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명백한 위법으로 판사 출신(추미애)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정말 다급한가보다.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기에 이 호들갑을 떨까“라며 ”법무부 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무현의)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라면서 “추미애 장관이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할 중요한 정보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권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참여연대의 비판은 더 노골적이다. ‘일개 장관’이란 표현까지 썼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추미애가 이런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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