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여 명 개물림 사고...목줄 관련 법 잘 안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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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0여 명 개물림 사고...목줄 관련 법 잘 안 지킨다
  • 취재기자 이지은
  • 승인 2019.04.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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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포비아(개 공포증) 의외로 많고, 신고포상금(개파라치) 제도도 있어

목줄이 풀린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는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10, 경기도 안성시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개장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탈출한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411,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입주민이 목줄을 하고 있던 대형견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물리기도 했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줄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국내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119구급대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6800여 명이라고 밝혔다. 20162111, 20172404, 20182368명으로 2017년보다 약간 감소하긴 했으나, 매년 2000여 명 이상, 하루에 5~6명 정도 사고를 당하고 있다.

부산시 시민공원 근처 인도에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한 반려견이 돌아다니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지은).
부산시 시민공원 근처 인도에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한 반려견이 돌아다니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지은).

최근 봄을 맞아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개물림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나며, 이 시기엔 월 평균 226명의 사람들이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다. 연 평균 월 191명보다 18%(35)가 더 많은 것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개가 이웃을 물어 숨지게 했다. 당시 문제의 개는 프렌치불도그 품종으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잠시 문이 열린 틈을 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공격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반려견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지난해 3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드 와일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2m 이내 목줄을 써야 한다.

맹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왼쪽)와 로트 와일러(오른쪽)의 모습(사진: 네이버 동물백과 게시판 캡쳐).
맹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왼쪽)와 로트 와일러(오른쪽)의 모습(사진: 네이버 동물백과 게시판 캡쳐).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매년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의 장소에 맹견은 출입할 수 없다.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반려견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왼쪽)와 도사견(오른쪽)의 모습(사진: 네이버 동물백과 게시판 캡쳐).
맹견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왼쪽)와 도사견(오른쪽)의 모습(사진: 네이버 동물백과 게시판 캡쳐).

이렇게 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견주들이 많다. 대학생 김수민(22, 부산시 진구) 씨는 반려견을 집 근처에 데리고 나갈 때 목줄보다는 품에 안고 간다. 그는 개가 작기도 하고 목줄을 불편해 해서 멀리 나가지 않을 때는 잘 채우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견주 이현명(54, 경남 진주시) 씨 역시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서는 목줄을 안 하게 된다목줄을 차면 개가 갑갑해 하기도 하고, 워낙에 사람을 잘 따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한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닌 행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대학생 권도영(22, 부산시 금정구) 씨는 요즘 개물림 사고에 관한 뉴스를 많이 봐서 그런지 길거리에서 목줄을 차고 다니는 개도 가까이 오면 무섭다주인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목줄을 차고 있어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다른 행인 김현지(26, 부산시 남구) 씨는 사람을 문 적이 없거나 크기가 작은 개도 목줄은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목줄을 차도 개가 많은 거리를 걷기가 두렵다. 목줄의 길이도 조절해서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개물림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도그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다. ‘도그포비아도그(dog)’포비아(phobia)’의 합성어로, 개 공포증을 말한다.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난다. 대학생 김지은(22, 경북 포항시) 씨는 얼마 전 편의점에서 목줄을 차지 않고 돌아다니던 개에게 발목을 물릴 뻔했다. 견주에게 개가 문다고 항의했지만, 견주는 다른 전화를 받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어린 강아지라 발목에 상처가 나진 않았지만, 견주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웠다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어서 개를 무서워하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발목을 물어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말했다.

이렇듯 법을 어기는 견주들을 신고할 수 있는 이른바 개파라치라는 포상금 제도도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15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따르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견주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판단한 뒤,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며,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간 20건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포상금은 과태료에 따라서 수십만 원부터 수 만원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개물림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하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는 그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서 반려견 물림 사고에 대해 대형견을 기르든 소형견을 기르든 내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고 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내 강아지를 예의주시하며 산책하고, 물 수 있다면 입마개를 하고 데리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내 강아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보호자라면 내 반려견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내 반려견의 실수를 막을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게 보호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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