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물림 사고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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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림 사고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
  • 충남 천안시 이예진
  • 승인 2019.09.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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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보고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사진: 더 팩트 제공).
개를 보고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사진: 더 팩트 제공).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반려견 물림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평소 인간과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해왔던 동물인 개들을 착한 이미지보다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맹견 이미지로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다. 길을 걷다가도 개가 보이면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개를 피해 돌아가는 일이 많아질 수도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개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2017년 10월에 발생한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던 사고일 것이다. 이 사고는 이후 인명피해까지 일으켜 여러 반려인과 그 주변인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또한, 올해에만 수차례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35개월 된 아동의 개 물림 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인 반려견의 노인 상해사건처럼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보통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는 사람을 문 그 개에 대한 처벌이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나온다. 그러나 그 개들을 안락사시킨다 해서 사람을 무는 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 확신할 수 없다. 그렇기에 사람을 문 개보다 그 개를 키우는 주인이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더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SBS 뉴스보도에 따르면, 35개월 된 아동을 문 개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사람을 문 전적이 있어 주인이 입마개를 씌우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견주는 그 약속을 어겼고 결국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게 됐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의 생명을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동물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게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키워야 한다. 법적으로 입마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상황을 생각해 스스로 먼저 행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여기에 제도적인 노력이 더욱 강화된다면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불안함에 떨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을 보면, 입마개 착용은 맹견이라고 판단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제외한 다른 개들은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들이 모두 맹견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물었던 개가 맹견이 아니니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더 이상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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