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물림사고와 동물학대 등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맹견사육허가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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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물림사고와 동물학대 등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맹견사육허가제' 등 도입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4.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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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하운드, 골든 리트리버 등 대형견 공격 사고 잇따라 발생
'맹견사육허가제'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동물학대행위자 최대 200시간 교육받는 이수명령제도 도입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최근 증가하는 개 물림 사고와 동물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근 증가하는 개물림사고와 동물 학대 등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근 증가하는 개물림사고와 동물 학대 등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지난 3일 광주광역시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4마리의 하운드가 푸들과 그 견주를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푸들 견주는 손목 등이 다치고 푸들은 숨졌다.

하운드가 푸들을 공격한 이번 사고를 포함해 골든 리트리버가 진돗개를 공격한 사고까지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했다.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이때 맹견은 기질평가를 거쳐 공격성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현행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견도 사람과 동물에게 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또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반려동물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 자격을 신설해 개 물림 사고 방지 훈련에 관한 전문인력들을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등 동물을 끔찍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동물 학대 행위자를 최대 200시간 상담과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해 동물 학대 재발을 막고자 하는 장치이다.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법에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와 ‘동물인수제’,‘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개선’,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계 개편’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 생명 정책관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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