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 환자 상태별로 다른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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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 환자 상태별로 다른 기준 적용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09.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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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 적용해 간호사 배치
중증 병상 환자당 간호사 수 1.80명, 준중증 병상은 0.90명

보건복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노·정이 합의한 이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치료에 적정 인력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중중, 준중증, 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사진: 취재기자 허시언).
이번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중중, 준중증, 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사진: 취재기자 허시언).

이번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중중, 준중증, 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중증 병상의 환자 당 간호사 수는 1.80명, 준중증 병상의 환자 당 간호사 수는 0.90명, 중등증 병상의 환자 당 간호사 수는 0.36~0.2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 수준을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다음 달부터는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시범 적용하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도입·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간호인력 배치 기준 미련은 지난 2일 노정 합의 이후 첫 성과”라며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달에는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0일 노동계·간호계·병원계가 참여하는 노정 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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