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간호사의 날...처우 열악한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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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호사의 날...처우 열악한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촉구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5.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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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약 4000여 명 집회
간호법 제정·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기준 마련 등 요구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제정 여론조사서 ‘찬성’ 응답 70% 넘어
의사 위주 ‘의료법’뿐인 한국...간호법은 존재 않아 근무환경 열악

5월 12일은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이자 ‘국제 간호사의 날’이다.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이날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22 국제 간호사의 날 결의대회’를 열었다.

1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2 국제 간호사의 날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정휘원 제공).
1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2 국제 간호사의 날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정휘원 제공).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결의대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서울역 광장까지 약 2.5km 구간의 서울 도심 행진, 선서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3대 요구안 마련과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3대 요구안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기준 마련,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이다.

12일 열린 2022 국제 간호사의 날 결의대회에 간호사 등 관련 종사자들과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사진: 조현지 제공).
12일 열린 2022 국제 간호사의 날 결의대회에 간호사 등 관련 종사자들과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사진: 조현지 제공).

결의대회에는 간호협회의 공지를 받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김해·포항·부천·가야대학교 등 간호대학생 약 4000여 명이 참여했다. 김해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정휘원(22) 씨는 “학과에서 버스를 대절해 단체로 결의대회에 참여했다”며 “주변 병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간호사분들과 보건소 직원들도 동행했다”고 말했다.

김해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조현지(21) 씨는 “미래에 간호사가 될 사람으로서 참여했다”며 “직접 와 보니 사람들이 정말 많고 모두가 한마음이 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간호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씨는 “현장에 투입된 간호사들은 폭언을 일상처럼 듣는다”며 “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다른 환자를 봐야 할 만큼 인력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정 씨는 "간호법 제정은 곧 환자를 위한 것"이라면서 “다음에도 이런 집회에 참여할 생각이 있지만, 부디 그 다음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 등 3대 요구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조현지 제공).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 등 3대 요구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조현지 제공).

현재 의료계에는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이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의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에 갈수록 다양화·세분화·전문화되는 간호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안과 밖을 한데 묶고 90여 개로 흩어진 간호법령을 통합하기 위해 간호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간호사다. 그러나 이런 간호사의 업무 기준을 정하고 간호사를 위하는 제대로 된 간호법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OECE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한 간호법 미제정 국가다. 초고령화 시대가 다가오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보건 의료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립해 간호사를 보호하고 간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숙련되고 전문화된 간호사를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의 제정이 무엇보다 간절한 때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겪은 코로나19는 간호사의 역할과 처우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호법 제정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70.2%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20.6%, ‘반대’하는 응답자는 9.3%였다. 조사 기관은 리얼미터,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였다.

이에 힘입어 지난 9일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제정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한편, 국제 간호사의 날은 올해로 제51회를 맞았다. 국제간호협의회(ICN)은 매년 세계 간호사들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주제를 발표하는데, 올해 주제는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Nurses:A Voice To Lead)-글로벌 건강과 안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Invest in nursing and respect rights to secure global health)’다.

주제를 정한 배경에 대해 ICN은 간호사들의 현재 처우를 설명했다. 간호사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생명을 위협받은 근무 여건에서도 헌신으로 맞서왔으나 그런 간호사들을 위한 제대로 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ICN은 간호 교육 투자,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업무 환경 개선, 적절한 보상 제공, 보건의료 의사결정 과정에 간호사 참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ICN은 “간호사들에게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닥칠 건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강하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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