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무더위... 벌레 곰팡이 기승 부리는 여름철 식품 안전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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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무더위... 벌레 곰팡이 기승 부리는 여름철 식품 안전 주의사항은?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7.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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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곳곳에 폭염경보 발효... 여름철 식품 안전 주의보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은 벌레와 곰팡이의 최적 환경 제공
식품 이물 신고 중 벌레와 곰팡이 건수 높아... 7~8월 집중 발생
온도 관리가 중요한 냉장 축산물 등 온라인 식품들도 주의해야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식품 안전 주의보도 함께 발령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식품 안전 주의보도 함께 발령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 곳곳에서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음식도 두드려보고 먹어야 되는 여름철이 찾아오면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습도도 함께 상승해 식품이 외부로부터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음식에 곰팡이가 펴 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벌레와 곰팡이로부터 음식이 노출되지 않게 예방해야 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음식에 곰팡이가 펴 상해 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벌레와 곰팡이로부터 음식이 노출되지 않게 예방해야 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식품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전체 신고 건수 1만 9571건 중 벌레(5495건, 28.1%)와 곰팡이(2597건, 13.3%)가 41.4%를 차지했으며 7월~10월에 집중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러한 결과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이 벌레와 곰팡이가 생육·번식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벌레와 곰팡이는 주로 제조·보관 과정이나 소비·유통 단계에서 발생했다. 식약처의 원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커피, 면류, 시리얼류, 과자류 등에서 종종 발견되는 벌레 이물은 소비·유통단계 혼입이나 보관·취급 과정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용량 포장으로 수차례 나누어 섭취하거나 단맛이 강한 제품들의 경우 벌레를 유인해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곰팡이 이물의 경우 빵·떡류, 과자류, 음료류 등에서 종종 발생했는데, 제조과정에서 건조처리 미흡, 포장지 밀봉 불량 또는 유통·소비과정 중 용기·포장 파손 등에 따라 주로 나타났다. 원인은 외부 공기 유입과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에 벌레, 곰팡이가 혼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품 특성에 맞는 적절한 취급·보관이 중요하다. 예방 방법은 △여러 번 나눠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 또는 밀폐용기 보관 △단맛이 강한 제품은 가급적 개봉 후 빨리 섭취 △비닐 포장 제품류는 밀폐용기나 냉장·냉동실 등 저온 보관 △택배 배달 제품은 받은 즉시 포장상자 제거 후 보관 △빵·떡류, 면류, 즉석밥 등은 외부 포장 상태 확인 후 구입 △개봉 후 남은 식품은 잘 밀봉해 냉장 또는 냉동 보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식품 구입 시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 필요한 양만큼 적정량만 구입해 유통기한 내에 소비해야 한다”며 “냉장·냉동식품도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확인하고 잘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식품을 많이 구매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냉장 축산물 등 온라인 배송 식품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작년 농·축·수산물 매출은 전년 대비 71.4%나 증가했다. 하지만 축산물은 유통 과정에서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해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냉장 축산물은 판매자와 배송자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취급·보관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먹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배송 안내 메시지를 확인 후 신속하게 수취 △개봉 후에는 바로 냉장 보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섭취 △장시간 배송 수취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구매 자제 △식품을 개봉한 후 다른 용기에 보관할 때 개봉일, 유통기한, 보관법 적어두기 등 스스로 예방해야 한다.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물과 제품의 정보(제품명, 제조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등)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 없이 1399) 또는 스마트폰 앱(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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