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환 샘의 대학입시∙진로진학 결정적 코치]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기록의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상태바
[김선환 샘의 대학입시∙진로진학 결정적 코치]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기록의 핵심 포인트 세 가지
  • 김선환
  • 승인 2020.05.16 12:22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인정 결석(과거의 무단결석)이 없어야 한다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출결 상황에 치명적
출결상황 기록 '4대 주의 사항'도 있다
5월 14일 MBC 뉴스에서는 ‘아프다는 이유로 자주 학교 수업을 빠졌던 자녀를 위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간호사 엄마의 빗나간 모정’이 보도됐다(사진: 5월 14일 MBC뉴스 캡처).
5월 14일 MBC 뉴스에서는 ‘아프다는 이유로 자주 학교 수업을 빠졌던 자녀를 위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간호사 엄마의 빗나간 모정’이 보도됐다(사진: 5월 14일 MBC뉴스 캡처).
김선환kshh2237@daum.net 

5월 14일 MBC 뉴스에서는 ‘아프다는 이유로 자주 학교 수업을 빠졌던 자녀를 위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간호사 엄마의 빗나간 모정’이 보도됐다. 이유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서 딸의 무단결석(2020년부터 ‘무단결석’이란 용어가 ‘미인정 결석’으로 변경됐다) 처리를 막기 위함이었다. 학생부 항목 중에서 ‘출결상황’은 일부 대학에서는 참고사항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출결상황을 기본적으로 학생의 성실성, 가정환경, 학업의지, 그리고 자기관리능력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로써 대입 수시와 정시에서 점수로 환산할 정도로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출결상황 기록을 중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핵심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미인정 결석(지각, 조퇴, 결과)은 없어야 한다.

위 도표는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예시이며,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등의 기록 사항마다 미인정 항목이 있다(사진: 자체 제작)

출결상황의 항목에는 ①결석(학칙에 의거,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②지각(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③조퇴(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④결과(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가 있고, 각 항목별 ⅰ)질병, ⅱ)미인정, ⅲ)기타의 세 가지 사유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출결상황의 미인정 기록은 학칙 위반 및 입학사정관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인정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위 도표는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항목의 미인정 사례를 자세히 정리했다(사진: 자체 제작).

미인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인정 기록이 아닌 기타로 입력되도록 학생이나 학부모는 담임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좋다. 기타 결석은 오히려 입학사정관에게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특기사항의 기록 내용과 그 사실의 입증여부에 따라 역경 극복 상황으로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혹시 피치못할 사정(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동생과 동반가출한 경우)으로 미인정 결석으로 기록됐다 하더라도 학년말 담임선생님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에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질병 관련 결석, 조퇴는 평가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눈에 띄게 잦을 경우, 그 사유와 이겨내기 위한 본인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과 이후의 변화된 모습 등이 학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에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안 된다.

JTBC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등장한 학교폭력에 관한 장면(사진: JTBC '부부의 세계' 장면 캡처).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 제1호~9호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다. 1호에서 9호는 다음의 아래 표와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 제1호~9호에 해당해서 출결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들(사진: 자체 제작)

출결상황에 기록되는 학폭 관련 조치사항은 제4호, 제5호, 제6호다. 제4호(사회봉사)와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출석인정 결석이 되지만, 특기사항에는 기록된다. 제6호(출석정지)는 미인정 결석이고, 특기사항에도 기록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불미스런 학교 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평상시 조심해야 하고, 만일 자신이 관련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피해자에 대한 빠른 사과와 반성을 통해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로 징계가 경감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제1호, 제2호, 제3호의 조치사항을 받아 이를 수행하게 되면, 해당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의 학생부 입력이 유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유보된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 제17조의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 사항까지 포함하여 모든 학폭 사항이 입력되도록 2020학생부 기재요령에 개정됐음을 숙지해야 한다. 참고로 1항(서면사과), 2항(보복행위 등 금지), 3항(학교 봉사), 7항(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재발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과 동시에 모든 학폭 기록이 삭제된다. 물론 시기상 졸업 전에 실시되는 정시, 수시 대입시에는 기록이 유지된다.

셋째, 기본적인 출결상황 기재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출결상황과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몇 가지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기록된다. ②지각이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이므로 학교의 정확한 등교시각을 알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 ③기저질환 민감군(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 및 만성질환 학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학기 초에 제출하면 미인정 결석이 아니고 질병 결석으로 기재된다. ④학생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 부적응을 겪는 경우 ‘학업중단숙려제’를 신청하여 출석인정 결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용어설명] 학업중단숙려제: 결석, 학교규칙 위반, 기타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은 학교생활 관찰과 상담 등의 지도를 받게 되는데, 이후 학교장은 여러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를 종합해서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범위 내에서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학업중단숙려제라 하며 이 기간은 출석이 인정된다.

다음 연재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을 다룰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희 2020-05-20 21:46:34
출석이 매우 중요 하군요., 감사합니다.

cyj4345 2020-05-20 16:36:50
학폭관련 글 검색하다 들어왔는데...도움이 되네요

박선영 2020-05-18 15:58:15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