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와 MB필터 대상 10%, 8% 관세 면제
정부, 국내 마스크 공급 여력 확대·마스크 생산기업 부담 완화 기대
정부, 국내 마스크 공급 여력 확대·마스크 생산기업 부담 완화 기대
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규정은 18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와 MB필터에 부과된 10%, 8%의 관세가 모두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 요청,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MB필터를 무관세로 수입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