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임산부·보훈 상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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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임산부·보훈 상이자까지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3.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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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임산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까지 넓어졌다.

본래 대리구매 범위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만 80세 이상),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만 10세 이하)까지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범위를 23일부터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까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대한다.

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 상이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사진: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 상이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사진: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 확인서 서류가 필요하다.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 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과 같은 국가보훈 상이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는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보훈처장 발급)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이 필요하다.

대리구매는 이전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에 대한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임산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며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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