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어르신·어린아이도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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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어르신·어린아이도 대리구매 가능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3.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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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대리구매 범위 확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구매 가능한 요일이다(사진: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구매 가능한 요일이다(사진: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마스크 5부제' 속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어린아이의 마스크도 대리해서 살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에서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대책 시행초기 경과 기간(금, 토, 일)중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려 한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리구매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어린이 및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새 방안에 따른 대리구매 대상은 만 10세 이하(2010년 출생 이후)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다. 장애인들은 기존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되어있다.

대리구매는 주민등록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지참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다.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인 1매 판매를 이어간다.

또 다른 보완방안으로, 판매 편의와 소분 판매 때의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는 것이 있다.

마스크 업체가 평일 야간, 주말 생산 시에는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함으로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 및 주말 당일 생산량에 대한 단가를 50원 인상하는 것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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