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투표 때 마스크 꼭 착용해야... 선관위 운영방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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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투표 때 마스크 꼭 착용해야... 선관위 운영방침 공개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3.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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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체온 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은 임시 기표소서 투표”
선거인은 줄 간격 1m 이상 유지... 발열 체크 후 위생장갑도 착용해야
국내에서 코로나19(우한 폐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대비해 유권자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소 운영방침을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국내에서 코로나19(우한 폐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때 유권자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소 운영방침을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국내에서 코로나19(우한 폐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9일 4·15 총선 때 유권자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소 운영방침을 공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한다. 선거인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질서안내요원은 투표소 내부 또는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주기적인 환기로 투표소 내 공기를 순환시켜야 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기간(3월 24일~28일)에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하여 신고기간 후 확진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사람은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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