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만 18세 유권자 약 14만 명...교육부 선거 교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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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만 18세 유권자 약 14만 명...교육부 선거 교육 나선다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20.01.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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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총 회장,"학교의 정치장화, 고3 학생의 선거운동이라는 새로운 숙제마저 교단에 안겨"
과천고등학교 교실(사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과천고등학교 교실(사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교육부가 선거교육에 나섰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생 유권자 교육에 협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교사는 선거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교육자료를 배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 중인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담은 ‘사례집’을 각 학교에 보낼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실의 정치장화’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8일 ‘2020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학교의 정치장화, 고3 학생의 선거운동이라는 새로운 숙제마저 교단에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4·15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을 약 14만 명(오차범위는 2% 안팎)으로 추산했다. 교총의 우려대로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할지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 될지 주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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