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 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 계획과 관련,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만 18세 고3 학생이 선거권을 획득함에 따라 3월에 서울 4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 개요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도를 조사한다.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교사는 공무원, 학생은 선거권자에 해당하므로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인 서울시 교육청 직원과 공립학교 교사가 학생들과 모의선거를 하는 것은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며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 교사가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해도 제85조(교육기관 직무자의 선거운동 금지)에 근거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선관위는 이 결론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을 예정이다.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통보하려면 먼저 해당 기관의 공식 질의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에 모의선거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선거법 통과 이후 아무런 질의 없이 모의선거 교육 정책을 추진한 점이 아쉽다”며 "추후 공식 질의를 전달하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의 구체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세부안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모의선거 교육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교육안은 교육 실시 직전인 2월 말이 돼야 세울 수 있다고 밝혀 졸속이라는 비판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