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초·중·고 대상 모의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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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초·중·고 대상 모의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20.02.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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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없는 학생들도 모의투표 불가능

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등학생 대상 모의투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올해 선거권을 갖는 고3학생은 물론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도 모의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에 관해서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위반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중앙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과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8세 선거권자는 물론 미래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주권 행사 방법을 일깨워줄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정책 및 공양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교육기관과 협의하며 선거제도 및 선거절차, 선거 관련 법규교육을 적극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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