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일반 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일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까지 2010년 이후 출생자인 초등학교 4학년까지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했지만, 이날부터는 2002년 이후 출생자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 출생자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한 것이다. 이는 약 383만 명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한다.
이들의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 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