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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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20.01.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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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안에 대출금 갚지 못할 경우 금융불이행자 될 수 있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 더팩트 제공).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 더팩트 제공).

12·16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전세대출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전세대출로 집을 살면서 남는 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위해 시행됐다.

앞으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공적 보증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다.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연체 이자 부담, 신용 거래가 거의 불가해져 경제생활에 제약을 준다.

규제를 위반한 갭투자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아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2단계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일부 예외도 있다. 시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집을 보유한 사람이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엔 4월 20일까지 한 번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고가주택 보유자가 20일 이후 이직, 자녀 교육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 주택 소재지역을 벗어난 곳에 전세를 얻어야 하고, 회사, 학교의 증빙 서류로 입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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