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뇌물혐의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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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뇌물혐의 입증 안돼"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0.0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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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남윤호 기자, 더 팩트 제공).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남윤호 기자, 더 팩트 제공).

자녀를 KT에 부정채용시킨 의혹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BS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의 뇌물 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사해온 만큼, 앞으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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