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에서 가능
이달 말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을 지난 경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계약기간이 반 이상 지난 경우라도 종료 6개월 전이라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만 한했던 전세금반환보증 기간 특례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것.
이에 따라 당장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한다면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이외 주택은 연 0.154%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의 아파트는 2년간 총 38만4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대신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한다.
국토부는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 특례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