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조만간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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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조만간 도입될 듯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7.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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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 중 도입 전망
당정청도 분양가 상한제 공감대 형성... 세부사항 조율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대한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제안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 정도 되는 것 같다찬성도 많지만 싫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로또 분양 비판도 나오겠지만, 건설사보다 실수요자가 차라리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낫지 않냐고 말했다.

한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기준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913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과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청의 공통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상한제 시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할 때는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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