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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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6.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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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위원 회의 전원 불참... “모든 업종 동일 임금 적용, 향후 심각한 부작용 초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해야”... 노동계 “핵심안건 논의 중단 유감”
2020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2020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2020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 2020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 위원들은 회의를 중단하고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지할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업종별 차등 여부는 찬성 10, 반대 17표로 부결됐고, 시급과 월급 고시 여부는 찬성 16, 반대 11표로 가결됐다.

표결이 끝난 직후 사용자위원 전원은 회의장을 곧바로 퇴장했다. 이어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27일 성명에서 사용자위원들이 투표결과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가장 핵심적인 안건 논의를 중단시킨 데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차등임금 적용은 기준 마련도 어렵고, 일부 직종에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가 있다노동시장과 경제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더 이상은 못 참는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2년 간 중소기업계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노사화합 차원에서 양보했다이제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용자위원들은 무리한 주장을 멈추고 상식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최저임금도 끝내 결정하지 못했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위원이 전원불참하며 의결 정족수가 미달, 최저임금 결정이 무산됐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1988년에 딱 한 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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