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이 부동산 매물 불법 중개,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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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이 부동산 매물 불법 중개, 이대로 괜찮나
  • 부산시 진구 정세윤
  • 승인 2022.09.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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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한 박종복 씨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그가 유명 연예인부터 운동선수까지 이들의 부동산 투자를 도와 큰 시세차익을 얻게 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MBC 보도를 통해 그가 중개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으며, 그는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는 것 역시도 불법행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인된 중개사와 단순 중개보조원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게 된다.

최근 나는 대서료 20만 원을 요구하는 공인중개사를 부산진구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소개하고 대서료라는 명목으로 당당하게 추가 수수료까지 부과하는 당돌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임대인을 대리하는 공인중개사가 따로 있다며 계약 후의 법적 책임을 임대인 측 중개사에게 떠넘겼는데, 임대인 측 중개사도 책임을 그에게로 떠넘기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담당 중개인은 임대인의 등기사항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계약금 입금만을 재촉했다.

이들은 계약하기 전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부동산 계약을 성사시키지만 막상 계약이 이뤄진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나 몰라라 할 것이었다. 이처럼 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들이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일은 허다하며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공인중개사들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시장에 활개치면서 크고 작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시장에 활개치면서 크고 작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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