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범 칼럼] 권력은 진실 앞에 결코 강할 수 없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의 교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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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범 칼럼] 권력은 진실 앞에 결코 강할 수 없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의 교훈과 과제
  • CIVIC뉴스 칼럼니스트 차용범
  • 승인 2023.12.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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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진실 앞에 결코 강할 수 없고, 언론은 진실 앞에 결코 약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2월, 글쓴이가 <차용범 칼럼>난에 쓴 칼럼의 제목이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법무부는 정당한 근거 없이 이 사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동아일보는 공소장 전문을 따로 입수하여 공개했을 때다. 당시 법무부의 공소장 공개 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위, 동아일보의 공소장 공개는 권력과의 갈등에 정면 대응한 쾌거였다.

세칭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정당한 근거 없이 이 사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할 때, 동아일보는 공소장 전문을 따로 입수, 보도하며 권력과의 갈등에 정면 대응했다(사진; 동아일보 인터넷판 공소장 전문 공개 부분).
세칭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정당한 근거 없이 이 사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할 때, 동아일보는 공소장 전문을 따로 입수, 보도하며 권력과의 갈등에 정면 대응했다(사진; 동아일보 인터넷판 공소장 전문 공개 부분).

그 의혹의 정체는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이다. 기소 3년 10개월 만의 사법적 판단이 그렇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을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 관련자 12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 사법적 판단이 늦어진 것은 ‘추미애 법무부’의 수사 방해,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 탓이 크다. 부정선거로 당선한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하명수사를 맡은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것 같다. ‘지체된 정의’의 어이없는 결말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시건’의 주요 피고인 송철호 울산시장(위)과 황운하 국회의원. 그들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공직 임기를 마쳤거나 채울 것 같다(사진: 더팩트).
‘청와대 선거개입 시건’의 주요 피고인 송철호 울산시장(위)과 황운하 국회의원. 그들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공직 임기를 마쳤거나 채울 것 같다(사진: 더팩트).

사건의 교훈은 무겁다. 사건 진전-수사-처단 과정에서 절감한바, 권력은 진실 앞에 결코 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대의 권력이 온갖 권력을 남용하며 정치적 이익을 취하더라도 그 사법적 처단은 피할 수 없다. 사법부 역시 온갖 수단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꾀하더라도 햇빛 속의 진실 찾기를 막을 순 없다. 사건의 온전한 진실 찾기와 함께, 당대 대통령의 진솔한 ‘말’도 당연히 필요할 터다.


1. 글쓴이는 당시 칼럼에서 자문자답했다. “언론과 권력은 늘 갈등관계인가?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 그렇다. 민주사회 언론의 존재의의는 권력의 권리남용을 감시·비판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즘 한국 권력은 그 권력을 남용,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한국 언론 역시 그 권력남용을 감시·비판하려 권력과의 대립을 불사하고 있다.” 글쓴이는 덧붙여 확인했다. “권력과 언론의 대립, 그 끝은 어떨 것인가? 나는 굳게 믿는다, 권력은 진실 앞에 결코 강할 수 없고, 언론은 진실 앞에 결코 약할 수 없다”고.

[차용범 칼럼]권력은 진실 앞에 결코 강할 수 없고, 언론은 진실 앞에 결코 약할 수 없다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57

동아일보의 그 특종보도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관련 13명의 기소 내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기사의 충격은 컸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연상할 만한 ‘청와대 주도형’ 사건이며, 공소장 71쪽 분량에 ‘대통령’이 35번 등장하는 ‘대통령 관련 정치 스캔들’이었기 때문이다. 당대 권력이 권력에의 수사를 막으려 검찰에 가한 그 집요한 사법방해며, 공소장 공개를 한사코 거부한 권한남용의 저의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칼럼은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부른 ‘워터게이트 사건’과 ‘국방부 비밀문서 보도사건’도 기억했다. ‘알 권리’와 ‘국가기밀’의 전형적 갈등구조 속,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가 권력과 대립하며 보도를 강행한 역사다. “우리가 보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고, 국민이 지는 것”(WP 편집국장 벤 브래들리), “언론이 섬기는 것은 국민이지 국민의 통치자가 아니다”(대법원 판결)…. 그런 역사를 통해 한국언론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했다.

칼럼은 묻고 있다. 그 ‘청와대 정치 스캔들’의 진실 캐기에서 언론이 기여한 바는 어느 정도인가를. 그 범죄의 처단은 실상 한국 검찰의 (기대 밖의)분발에 따른 결실이었으니. 한국언론은 권력 남용을 감시·비판할 그 몫을 ‘감시받아야 할 권력’, 그 검찰에 기대고 있었으니. 칼럼은 동아일보의 분발에 감사하며, 언론에 촉구했다, 어긋난 진영경쟁에 갇혀 있다면 지금이라도 역사적 진실 캐기에 힘을 합치라고, 권력의 통제에 갇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몫을 향해 떨쳐 일어나라고.


2. ‘문재인 청와대’의 선거개입 사건이 진실의 일각을 드러내기까지, 그 과정은 험난했다. 권력의 정치적 타락부터 검찰의 수사-기소, 공소장 공개, 사법부의 판결까지, 탈법 및 준법(遵法) 의지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대통령의 ‘소원’을 추구한 권력집단의 야합, 그건 중대범죄요 탄핵사유였다. ‘추미애 법무부’의 수사와해 시도 및 공소장 공개 거부,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의의 연속이다. ‘김명수 사법부’의 고의적 재판 지연, 역시 정의를 외면한 사법부의 흑역사다.

권력집단의 집요한 수사방해-기소반대를 뚫고 사건을 기소한 것은 ‘윤석열 검찰’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고단한 수사 끝에 관련자 13명을 기소키로 했다, *중앙지검장은 공소장 결재를 거듭 거부, 석 달째 결정을 보류했다, *대검 지휘부는 대검+중앙지검 지휘부 합의에 따라 중앙지검 차장의 전결로 기소를 강행했다. 그 공소장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다. 여러 법률을 위반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윤석열 검찰’은 당대 권력의 집요한 수사방해 및 기소저지를 뚫고, 사건 관련자 13명을 기소했다. 주요 기소대상 및 1심 선고 결과(그림: 구글 이미지).
‘윤석열 검찰’은 당대 권력의 집요한 수사방해 및 기소저지를 뚫고, 사건 관련자 13명을 기소했다. 주요 기소대상 및 1심 선고 결과(그림: 구글 이미지).

이 사건 정식 재판을 시작한 것은 기소 후 1년 4개월 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기소 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하나,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가 15개월여 본안심리를 미룬 결과다. 우리 현대사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부정선거는 일찍이 없다. 당파적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방해하고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예 역시 없다. 법(정의)을 담당한 이들의 불법·불의 앞에, 그럼에도 글쓴이는 굳게 믿었다. 역사는 끝내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사건 정리과정에서 굳이 짚어야 할 바도 있다. 그 수사-기소-재판 결과에, 당대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의 청와대 조직이 합세한 범죄, 그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세상은 상식을 말한다, 이 범죄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으리라고. ‘대통령 비서실 등의 공적 기능을 남용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통령은 전혀 아는 바도, 궁금한 바도 없다? 이 사건의 귀결에 대통령의 말이 꼭 필요한 이유다.


3.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화에 따른 적폐 부분도 짚어야 하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정그룹 출신 판사를 중용, 법원을 정치화하고, 진영에 불리한 형사재판을 무한정 지연시키며,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다. 그 시절 권력 편에 서서, 뇌물 받은 이의 형량을 뇌물 전달한 이보다 적게 선고하거나(조국 관련),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는 희안한 판결(이재명 관련)을 내린 예도 있다.

진영의 이해를 쫓은 재판 지연 사례는 너절하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뿐인가. 조국 자녀 입시비리 사건은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사건 윤미향 재판은 3년여 만에 2심 판결이 났다.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정의를 구현할 법원의 가없는 탈선 앞에 이 법언(法彦)은 얼마나 허망한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포기하고 정치에 굴종한, 법관의 품성 자체가 박약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평가받고 있다(사진; 더팩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포기하고 정치에 굴종한, 법관의 품성 자체가 박약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평가받고 있다(사진; 더팩트).

김명수, 그는 겉으로 ‘좋은 재판’을 추구했다.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 끝의 정의로운 결론 얻기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판사의 주관적 정의를 실현한 재판을 선호했다. 오죽하면, 민주주의 수호와 사법부 독립을 이끌 품성·역량이 없는, ‘정권의 충실한 법비(法匪, 법을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는 평을 들었겠나. 오죽하면 ‘깜냥’ 밖의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올린 대통령의 의도와 책임을 거론했겠나.

그가 남긴 흑역사의 상흔은 뚜렷하다. 당장, 야당 대표가 얽힌 ‘대장동 사건’을 보라. 의혹 제기 2년, 기소 후 10개월에도, 재판은 지지부진하다. 형사 피고인이 재판절차를 예사로 우롱하는 세태다. 그 흑역사를 극복, ‘정의로운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증명할 ‘사법부의 정상화’는 당장의 중요과제이리. 새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국민의 권리이자 판사의 책무’로 규정한 만큼, 그는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만 삼아도 그의 소명을 다할 수 있으리.


‘청와대 주도형 부정선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아직 온전히 드러난 게 아니다. 이번 1심 판결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 8번, 조국 전 민정수석 6번을 언급하고 있다. 검찰은 연전, 청와대 주요인사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기소하지 않은 적이 있다. 법원이 청와대의 관여를 인정한 만큼 진실을 확인하고 정의를 실현할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

‘문재인 청와대’가 져야 할 몫은 크다. 청와대 조직이 권력 남용을 즐기며 선거범죄를 저지른 만큼, 당대 대통령의 ‘말’과 ‘사과’가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도 침묵하며, 한 ‘친문 검사’의 수필집을 추천했다. 당시 사건 기소를 한사코 막은 그 검사장의 책이다. 이에 대한 여당의 논평이 있다.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응답하라”는 것이다. 그렇다, 당시 대통령은 이 사건 앞에,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 순 없다.

글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무렵, 그의 운명을 주제 삼은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그는 ‘잊힌 삶-자유로운 삶’을 말하지만, 그 원(願)은 그리 쉽게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것, 그가 쌓은 한(恨)만큼, 역사는 자주 그를 소환하리라는 것, 그 운명을 안다면 그는 숨을 고른 뒤, 회고록 쓰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글은 덧붙인다, 그 기록은 적어도 ‘징비록’만큼의 절실함은 가져야 하며, 그건 그가 행사한 막중한 권한에의 당연한 의무라고-.

글쓴이는 이쯤에서 묻는다. 한 시대 언론은 정녕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최근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체제나 지도자가 준동한다. 그러나, 국민은 그들에게 혹할 만큼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한국정치 속 ‘권력의 패러독스’를 꾸준하게 감시·비판해 온 정통 언론의 열정·헌신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의 존재 덕분이다. 앞으로도 언론은 그 국민을 믿고, 권력 아래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파괴와 정의·공정, ‘알 권리’의 유린행위를 함께 감시·비판해야 한다.

언론은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 저지른 불법비리며 권력남용을, 때론 현장으로, 때론 역사의 이름으로 소환해야 한다. 언론의 몫을 다하는데 불굴의 용기가 늘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기자는 언론현장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국민이 지고 권력이 이긴다”는 비장함으로, 제 몫을 다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새삼 일깨운다, ‘권력은 진실 앞에 결코 강할 수 없고, 언론은 진실 앞에 결코 약할 수 없다’는 역사적 진리를-.

☑글 제목의 ‘권력은 진실 앞에 결코 강할 수 없고, 언론은 진실 앞에 결코 약할 수 없다’는 글귀는, 글쓴이가 경험한 탐사보도('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고문조작수사...추적보도') 비평책자 ‘권력, 인권 그리고 언론’의 머리글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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