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결정, "사태의 위중한 본질 덮기 위해 비공개"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가 세칭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과 관련, "공소장 내용만 보면, 충분히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의 글은 친민주당 성향의 민변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화제.
권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비판했다.
그가 말한 ‘초원복집 회동’이란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법무부장관)과 부산시장 등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부산 ‘초원복집’ 식당에 모여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 등을 모의한 내용이 도청을 통해 폭로된 사건을 말한다.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더 게재했다. 그는 “지난 해 말 혼자서 조용히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며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 겁 없는 정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두려워, 신라젠이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힘 닿는대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시 마음 잡았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라는 점을 부각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중이다”며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