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475명 시국선언 "文 선거개입 확인되면 탄핵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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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475명 시국선언 "文 선거개입 확인되면 탄핵사유 해당"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0.02.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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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이 시국선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사진: 한변 홈페이지 캡처).
한변이 시국선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사진: 한변 홈페이지 캡처).

변호사 단체 회원들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변호사 475명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변은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 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 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로,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다.

한변은 시국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지난달 29일 기소된 울산 선거공작 의혹 관련자 13명의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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