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 받는다... 국회, ‘저출산 고령사회법’ 등 관련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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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 받는다... 국회, ‘저출산 고령사회법’ 등 관련법 의결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2.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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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첫 만남 이용권’ 이름으로 200만 원어치 출산 바우처 지급
아동수당법, 아동 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영아 수당 별도로 지급... 월 30만 원씩 지급, 매년 5만 원씩 지급액 증가 예정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지급되는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지급되는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저출생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지급되는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 1월 이후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의 지원과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받게 된다. 2025년 이후에는 영아 수당이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 10만 원씩 지급받던 아동 수당 수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늘어났다.

국회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을 늘린 것이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200만 원어치의 출산 바우처를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의 출산 바우처는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 양육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만 8세 미만 아동과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되고, 양육 수당이 대폭 인상됐다.

현재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아동 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이 내년부터는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늘어나게 됐다. 실제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은 초등학교 진학 이후에 더 증가하지만, 현재의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태어나는 0~1세 아동에게는 영아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영아 수당 지급액은 2022년 30만 원,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점차 올라간다. 현금 외에도 아이 돌봄 및 보육료 바우처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영아는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0~1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 정부의 지원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더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아 수당을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이러한 지적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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