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6세에서 만 7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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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6세에서 만 7세 확대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4.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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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5일부터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아동 월 10만 원 지급
청년세대 출산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로 부담되는 자녀 양육비 꼽아
아동수당 수혜자 87.3%, "제도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 된다"고 응답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아동수당 법’에 따라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아동 50여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아동 50여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아동 50여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은 지급 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만 7세에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도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고, 지급 대상이 꾸준히 확대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자녀 1인당 지출되는 월평균 양육비는 100만 9000원이다. 월평균 양육비는 매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육비가 지출된다. 이에 출산을 미루는 부부도 생겨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사회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에 발표한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00가구가 출산을 미루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로 자녀 양육비용을 꼽았다. 남편의 경우는 18%, 아내의 경우는 20.6%가 자녀 양육비가 부담돼 출산을 미룬다고 답했다.

아동수당 지급 제도 도입은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과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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