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임신했는데 직장서 해고…"대통령님, 저출산 시대가 맞나요?"
상태바
6년 만에 임신했는데 직장서 해고…"대통령님, 저출산 시대가 맞나요?"
  • 취재기자 김수빈
  • 승인 2021.02.02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신 간호조무사 부당해고 국민청원에 누리꾼들 공분
‘임신이 축복이 아니라 슬픔이 되는 현실’... "법, 제도 개선을”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아내가 임신 후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아내가 임신 후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임신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임신한 아내가 임신 때문에 직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신부가 당하는 이 시대가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임신 이후 받는 부당한 대우를 도와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아내가 3년 정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으며, 임신 소식을 알리기 전까진 문제없이 회사에 잘 다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가 출산휴가를 협의한 지 이틀 후, 병원 측에선 출산휴가를 거부하며 1월 31일 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제일 억울한 것은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임신 8개월 된 임산부를 건물 밖 작은 탁자 앞에 서서 코로나19 체온 검사를 담당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체온 검사를) 외래 데스크에서 측정했는데, 9차선 도로 바로 앞 의자도, 휴식공간도 없는 자리를 갑자기 만들었다”며 “코로나를 제일 피해야 하는 임산부를 (병원 측은) 일선에 세워 놨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전화할 수 있는 곳엔 다 전화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출산휴가 전 해고는 불법이 아니며, 억울하면 해고당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다투라는 대답도 들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임신하면 해고당하는데, 일반 서민인 맞벌이 부부는 임신이 쉬운 선택일 수 있을까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글은 2일 12시 기준 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누리꾼들은 “코로나 시대 영웅인 간호조무사에게 더 나은 여건과 대접은 못 해줄망정 해고라니”라거나, “관계 부처들의 ‘나 몰라라’ 태도와 바로 이 사건이 한국 출산율이 최저인 이유”라며 청원인에게 응원을 보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