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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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
  • 취재기자 김수빈
  • 승인 2021.01.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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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형법상 낙태죄 제정 이후 67년만에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로 폐지
정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 허용하되 낙태죄는 유지하는 형법 개정안 발표
여야 정쟁으로 정기국회 파행, 사상 초유 입법공백 사태 발생
인권위,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여성 기본권 침해” 국회에 의견 전달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죄가 폐지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죄가 폐지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2020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다. 1954년 낙태죄 제정 이후 67년 만에 이뤄지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형법 제267조(자기낙태죄)와 제270조(의사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되, 낙태죄는 유지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해 10월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정기국회가 파행된 탓에 낙태죄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사상 초유의 입법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및 여성계는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조치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1일 인권위는 국회에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임신중지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고 유엔(UN) 등 국제기구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심의·의결 시 ‘임신중지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했다.

인권위는 “낙태죄는 낙태의 감소보다는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줘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하게 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서 “국가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도, 낙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낙태죄가 폐지돼도 임신중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것이 된다. 낙태죄를 대체할 입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또한 의사가 낙태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의사 거부권’에 대한 법안도 아직 논쟁 중이다. 이 때문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보건 의료 혜택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달 2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태아를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해달라는 요청을 의사가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누구도 의사의 양심에 반하는 진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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