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개정안 마련해야
앞으로 임신기간이 12주 이내인 낙태 행위자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낙태 행위자의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가 명확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이는 지난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헌재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함께 고려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최근 광주지검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위원 11명 전원이 기소유예 의견으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임신 12주에서 22주 사이 낙태를 했거나, 낙태 허용사유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기소 중지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사유와 범위 등 관련 사항을 입법을 통해 정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 중인 사건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도록 했다. 상습 낙태 수술을 저지른 의료인,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사건은 기존 방침대로 유죄를 구형하게 된다. 또 낙태 사유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