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처방 임신부 낙태시킨 의사, 병원 옮겨 여전히 의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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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처방 임신부 낙태시킨 의사, 병원 옮겨 여전히 의사 생활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09.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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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낙태죄 적용이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
산모의 사망선고가 내려지기 전, 병원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남편 측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pxhere 무료 이미지).
(사진: pxhere 무료 이미지).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아야 할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한 의사 A씨가 사고 후에도 병원을 옮겨 의사 직을 유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단독 보도한 동아일보는 24일 “A씨는 사고 이후에 산부인과는 퇴직했지만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해당병원의 간호사 B씨와 함께 지난달 7일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신원을 착각해 영양제를 처방받은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B씨는 환자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액 대신 마취제를 주사했고, 의사 A씨 역시 확인 과정 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했다고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에 있는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과 함께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아 방문했다가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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