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산부인과 의사 수술로 아기 잃어”...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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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산부인과 의사 수술로 아기 잃어”...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3.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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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산부인과 주치 의사, 만취 수술로 논란
청원인, “음주 수술은 살인과 같아” 강력 처벌 요구

충북의 한 산부인과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다 아이를 숨지게 했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월을 처벌해 주세요!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월을 처벌해 주세요!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월을 처벌해 주세요!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5개월 된 딸과 쌍둥이 아들을 둔 엄마였을 것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친정과 시댁이 있는 충북의 모 산부인과를 다니다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향했지만 주치의 A가 휴진이었고, 당직 의사 B는 ‘쌍둥이 상태가 좋다며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저녁 무렵 갑자기 간호사들이 분주해지더니 당직 의사 B로부터 뱃속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주치의 A가 급히 수술실에 들어왔지만 코를 찌르는 듯한 술 냄새가 풍겼다”며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는 A에게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만취상태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경찰관에게 ‘한잔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A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며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 술에 취해 수술 방에 들어온 A는 살인자나 다름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주치의 A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 의사 B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직 의사가 페이닥터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를 기다리다 수술이 늦어진 것이라는 병원장의 말도 가관”이라며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A와 당직의 B가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치의 A와 당직의 B의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바란다”며 “이러한 의사들을 우수 의료진으로 내세워 수많은 산모와 뱃속 아가들을 기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달라”며 글을 맺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9315명의 청원 인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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