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고거래 앱에 아기 판매글 올린 미혼모 지원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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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고거래 앱에 아기 판매글 올린 미혼모 지원 방안 검토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0.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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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신생아 사진과 함께 "36주 아이 20만 원에 팔겠다" 글 올려
아이 아빠 없는 상태서 출산 후 입양 상담 받자 화가 나 썼다고 진술
16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등장한 아기 판매글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16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등장한 아기 판매글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16일, 중고거래 모바일 앱 ‘당근마켓’에 “36주 아이, 20만 원에 팔겠다”는 글과 신생아 사진이 올라왔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바로 게시물을 토대로 IP추적 등을 통해 산모를 찾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산모의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산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아빠가 없는 상태로 출산한 후 미혼모센터에서 입양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 측은 “산모가 어린 나이인 점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모가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 주목했다.

A 씨는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 아기는 지난 13일 제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모는 직업이 없는 상태며, 부모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 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에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에 협조를 구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글을 올린 미혼모에 경악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한 누리꾼은 “미혼모에 대한 시선도 그렇지만 경제적 지원도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부모나 아기 아빠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며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지원 정책을 한다고 한들 한 번 자식을 버린 산모에게 다시 아이를 맡기는 건 범죄조장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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