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 역대 최저 인상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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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 역대 최저 인상폭 ‘1.5%’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7.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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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2.7% 인상보다 낮아...코로나19 여파 가장 낮은 오름폭
근로자위원 등 퇴장 속 의결... 네티즌 반응은 긍정 흐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임금(시급 기준 8590원) 대비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다.

하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안을 냈다. 이에 반발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결국 퇴장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고,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의 제시 근거는 ’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했다"며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 명~408만 명, 영향률은 5.7%~9.8%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1년도 최저임금 최초안부터 결정액 까지 그래프(그래프: 시빅뉴스 제작,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2021년도 최저임금 최초안부터 결정액까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그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참고 시빅뉴스 자체제작).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1.5% 인상된 872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또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5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IMF) 때 2.7%, 2010년 금융위기 직후였던 2.75%보다 낮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한 네티즌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알바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체감된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번엔 조금 오르는 게 맞다. 올해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서로 양보하고,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올해보다는 더 올려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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