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약 7만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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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약 7만 명 혜택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2.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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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노무 제공자 해당
실직 예술인, 임신한 예술인 등도 일정 기간 급여 받아
문 대통령, “예술인 창작 전념 환경 만들겠다"고 밝혀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이들이 창작에 전념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돼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흔히 성과나 결과에 환호하지만 그 과정의 고통은 잘 알지 못한다”며 “문화예술인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음에도 묵묵히 역량을 축적해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실직한 예술인과 임신한 예술인은 보험료를 납부하면 일정 기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한 예술인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급여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는 120일 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인원을 약 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예술인은 17만 여 명이지만 지난 1년간 일정한 예술 활동으로 소득을 발생한 이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두 건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자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6%다. 월평균보수가 8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를 80만 원으로 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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