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생계 문제는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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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생계 문제는 국가 책임”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0.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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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 받아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듯

지금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었다. 꾸준히 지적돼오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됐다. 저소득층의 생계 문제가 더 이상 부양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만든 것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졌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었다.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됐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됐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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