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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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5.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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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등 수급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고용보험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 등을 구성해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추진해왔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문체부는 고용보험에 예술인들이 포함되면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계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65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프리랜서 예술인은 실업급여 등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임금 근로자와 똑같이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해 해고됐거나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다.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다.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의 반응은 다양했다. 한 네티즌은 “예술계에는 취약계층이 많다. 고용보험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내는 만큼 받아가야 한다. 오랫동안 한 번 타지도 못하고 돈만 내는 사람은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타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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