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도 노동자다”... 전교조 7년 만에 '법외노조' 굴레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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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도 노동자다”... 전교조 7년 만에 '법외노조' 굴레 벗었다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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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 존재 부정, 노동3권 제한” 원심 파기
전교조, “해고자 복직, 노동3권 보장... 정부 사과해야” 요구
네티즌들 의견 갈려... “단체행동의 기준 헷갈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2018년 7월 열린 전국 교사대회에서 법외노조 철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전교조가 7년만에 법외 노조의 굴레를 벗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2018년 7월 열린 전국 교사대회에서 법외노조 철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약 7년간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던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9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법적으로 노조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원노조임을 통보하는 건 지위박탈뿐만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대법원장은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교조는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찬반 양론이었다. 한 누리꾼은 "전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노동 탄압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데, 이게 뭐라고 7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판결을 미뤄왔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판결을 반겼다. 하지만 또다른 누리꾼은 "교사가 노동자면 학부모는 소비자가 되는 건가? 교사들의 과격한 투쟁은 자제되어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해련(23, 부산 동래구) 씨는 "최근 진행된 의사 파업도 그렇고,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헷갈린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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