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고자 복직, 노동3권 보장... 정부 사과해야” 요구
네티즌들 의견 갈려... “단체행동의 기준 헷갈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약 7년간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던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9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법적으로 노조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원노조임을 통보하는 건 지위박탈뿐만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대법원장은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교조는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찬반 양론이었다. 한 누리꾼은 "전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노동 탄압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데, 이게 뭐라고 7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판결을 미뤄왔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판결을 반겼다. 하지만 또다른 누리꾼은 "교사가 노동자면 학부모는 소비자가 되는 건가? 교사들의 과격한 투쟁은 자제되어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해련(23, 부산 동래구) 씨는 "최근 진행된 의사 파업도 그렇고,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헷갈린다”는 의견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