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호 씨 등 잇단 산재 재발 방지책 미흡 여론 높아...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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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호 씨 등 잇단 산재 재발 방지책 미흡 여론 높아...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목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5.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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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달 말 ‘중대재해법’ 제정안 입법 예고
노동계 측,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촉구 높아져
경영계 파장 우려 속 ‘시행법’ 규정 구체화 요구

최근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될 조짐이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항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 등 잇단 산업 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항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 등 잇단 산업 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사진: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경기도 평택항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 사고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구의역 김 군’과 ‘태안발전소 김용균’ 등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업의 안전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이 최대한 오랜 기간 시행령을 참고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 등을 준비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당은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법 보완점을 점검하고 당내 산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1명이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노동계에선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선호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처벌 강화와 경영 책임자 확대 요구에 힘을 실은 것.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보완 조항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 미포함 등을 꼽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인과관계 추정 원칙은 최근 5년 안에 안전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주라면 노동자 사망 시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는 원칙이다. 이는 경영자의 산재 예방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포함 요구가 많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로 제출된 정부안과 올 1월 제정된 법률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노동계는 대부분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지난해 전체 산재사망사고의 약 81%)과 5인 미만 사업장(35%)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 차등은 이선호 씨 사건처럼 또 다른 비극을 부른다고 주장한다.

이어 인과 추정의 원칙 또한 그간 산재 예방 대신 반복적 법 위반, 산재 은폐 등을 한 책임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일 뿐,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경영계는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현재 경영계는 중대재해로 사망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범위, 직업성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에서 경영 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이런 가운데 경영계는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은 경영 책임자 정의 등도 시행령에 규정해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나올 시행령에 예민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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