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와 세정제 구입 비용 등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해 일제점검을 실행했고, 이와 동시에 콜센터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콜센터업체이다. 전국 약 1100여 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지원비용은 콜센터 시설 개선에 해당하는 경비의 70%이며, 총 2000만 원의 한도다. 이 비용들은 콜센터 내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간이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 등에 쓰인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금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공단의 검토와 확인절차를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현재 콜센터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지침 이행을 지도하고, 50인 미만 중소 콜센터업체에 대한 비용지원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 통신회사 및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는 소관부처가 콜센터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콜센터 현장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이 콜센터 노동자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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