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작년 임금체불 1조 7000억 원... 해양수산부, “선원들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직접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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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작년 임금체불 1조 7000억 원... 해양수산부, “선원들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직접 점검 나서
  • 취재기자 박대한
  • 승인 2021.01.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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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설문조사 결과, 알바생도 임금지연·체불 등 임금 부당대우 경험
해양수산부, 설날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임금체불 집중 점검에 나선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임금체불 집중 점검에 나선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해양수산부는 설날을 앞두고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체불 예방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문제는 해가 거듭할수록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9만 3536건의 신고에 1조 874억 원의 금액이 기록됐다. 그리고 지난해 22만 7739건의 신고와 1조 7217억 원의 금액이 집계됐다. 8년 전보다 신고는 3만 4203건, 체불금액은 6343억 원이 증가했다.

아르바이트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알바몬에서 남녀 알바생 165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바생 10명 중 3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 못한 경우가 30.4%로 가장 높았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다’는 선입견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신이 있음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실제로 고기집에서 일했던 대학생 A 씨는 “가게 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3개월간 돈을 못 받은 경험이 있다”며 “받고 나가야 하니 (중간에) 그만두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자발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처지를 고려해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238명의 체불금액 약 21억 원을 해소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11개의 지방해양수산청별(▲부산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평택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점검반을 편성하고,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업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즉시 임금체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임금체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만일 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임금체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9일부터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부과 및 임금 체불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속도감 있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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